202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, 시기, 준비서류, 정기·반기 차이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. 빠르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려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.
근로장려금 개념
근로장려금(EITC)은 근로·사업·종교활동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 보전과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며, 연 1회 정기 또는 반기별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신청 자격 요건 (2025년)
- 소득 요건: 단독 2,200만 원 미만 / 홑벌이 3,200만 원 미만 / 맞벌이 3,800만 원 미만
- 재산 요건: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원 미만(부채 차감 불가, 부동산·전세보증금·금융재산 포함)
- 거주 요건: 신청 연도 6월 1일 기준 대한민국 거주자
신청 시기와 차이점
정기신청
- 대상: 전년도 1년 전체 소득 기준
- 기간: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
- 지급: 9월 말 일괄 지급
- 특징: 1회 신청으로 연간 소득을 반영해 최종액 산정
반기신청
- 대상: 당해연도 상반기 또는 하반기 소득 기준
- 상반기: 9/1~9/15 신청 → 12월 말 지급(예시)
- 하반기: 다음 해 3/1~3/15 신청 → 6월 말 지급(예시)
- 특징: 소득 변동이 큰 경우 유리, 연간 예상액을 반기별로 나눠 수령
- 유의: 정산 시 정기신청과의 차액이 발생할 수 있음
신청 방법 (상세 절차)
① 홈택스(PC)
- 홈택스 접속 → 공동·간편인증 로그인
- [신청/제출] → [근로장려금·자녀장려금 신청] 선택
- 인적사항·가구원 정보 확인(자동 불러오기)
- 소득·재산 내역 입력 및 수정
- 필요시 증빙서류 업로드(주민등록증, 근로자증, 급여명세서, 은행통장 사본 등)
- 신청서 제출 후 접수번호 확인
② 손택스(모바일 앱)
- 손택스 설치 및 로그인
- 메인 → 근로장려금 신청 선택
- PC와 동일하게 인적·소득·재산 입력
- 제출 후 알림으로 접수 확인
③ ARS(안내문 수신자)
- 전화: 1544-9944 → 주민등록번호·인증번호 입력
- 음성 안내에 따라 간단 정보 확인 및 신청 완료
※ 국세청 사전안내문을 받은 경우에 한해 ARS 간편 신청이 가능하며, 일부 항목은 자동 반영됩니다.
필요한 준비서류
대부분 시스템에서 자동 조회되지만, 상황에 따라 다음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- 신분증(본인 확인)
- 가족관계증명서(가구원 변동 시)
-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월세 확인서류(재산 확인)
-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소득 관련 증빙(영수증, 매출내역 등)
- 종교활동 확인서(종교인 소득자)
- 프리랜서·기타소득 지급명세서·계약서 등
- 장애인 증명서
지급 일정
- 정기신청: 9월 말 지급
- 반기신청: 신청 후 약 3개월 내(상반기 12월, 하반기 6월) 지급
유의사항
-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 90%만 수령
- 재산 평가 시 부채 차감 불가
- 허위·누락 기재 시 감액·환수 또는 추후 불이익
- 반기신청은 정산 결과에 따라 추후 증감 가능
마무리
본인 가구 형태와 소득 변동을 고려해 정기·반기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세요. 홈택스·손택스로 비대면 접수하면 빠르고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 두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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